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절차

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절차


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
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, 2년 거주 후 재계약이 가능하고 분기별로 공급됩니다. 



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



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제공됩니다. 

연령기준 :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

학업 및 취업 준비 여부 : 대학생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, 취업준비생(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)


소득 및 자산 자격요건

입주자는 아래 소득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순위 :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

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,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

3순위 :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,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 충족


순위

소득기준

자산기준

1순위

수급자 등 자격 확인

수급자 등 자격 확인

2순위

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

1인 : 4,179,557원
2인 : 5,957,283원
3인 : 7,198,649원
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

총자산 34,500만원 이하
자동차 3,708만원 이하
3순위
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
1인 4,179,557원
행복 주택(청년) 자산기준 충족

총자산 27,300만원 이하
자동차 3,708만원 이하

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

소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기타소득

총자산가액 = 부동산가액 + 자동차가액 + 금융자산가액 + 기타자산가액 - 부채


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,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


임대조건 거주기간 공급시기



임대조건 

1순위 : 보증금 100만원, 임대료 시중시세의 40%

2,3순위 : 보증금 200만원, 임대료 시중시세의 50%

거주기간

2년(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, 최장 10년)
*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고 최장 20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급시기
분기별 3,6,9,12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

모집 프로세스

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프로세스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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